기초생활
횡성군에서만 주는 것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정부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하는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중 초과금액 - 비급여…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횡성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것2. 횡성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한 난임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타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부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하는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중 초과금액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6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30만원 - 인공수정: 1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신청(모자보건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조례는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제도 안내 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