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철원군에서만 주는 것

철원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사업

한마디로 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누가 받을 수 있어?

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철원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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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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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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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