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천군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30만원 이내- 일반등록장애인 : 15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어?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장애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진천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30만원 이내- 일반등록장애인 : 15만원 이내* 타사업(의료급여 등) 중복지원 불가, 구동과 관련없는 부품,장비,악세서리용품 등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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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충청북도 진천군 조례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