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증평군에서만 주는 것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증평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급여서비스 세부사항: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4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이 충청북도 증평군 조례는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