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나주시에서만 주는 것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 - 수도권 지역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 : 7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나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1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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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조례는 2025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