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 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주택·건물이나 오르신·장애인 복지시설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한부모,·조손 가정 등 - 고령인구, 장애인, 영유아 가족, 임산부, 온열질환자 등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사회·경제적 조건) 저소득가구(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조손 가정 등 - (신체적) 고령인구, 장애인, 영유아 가족, 임산부, 온열질환자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택·건물이나 오르신·장애인 복지시설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신청
언제까지2026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9824호)(20250929).pdf

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02-2113-357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이 서울특별시 조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