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서만 주는 것
다함께돌봄센터 급, 간식비 지원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정액지급 : 1인 간식비 2천원 급식비 10천원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돌봄이 필요한 6 ~ 12세 아동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울주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돌봄이 필요한 6 ~ 12세 아동(초등학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정액지급 : 1인 간식비 2천원 급식비 10천원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5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 2.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