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만 주는 것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월 15만원· 현금지급 · 월
한마디로 ㅇ 지원금액: 150,000원/월
누가 받을 수 있어?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김천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자격 취득자 - 연령제한 없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지원금액: 150,000원/월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ㅇ 신청장소: 시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ㅇ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ㅇ 유의사항: 국가보훈대상자증(없으면 신분증), 통장 필수지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김천시청 복지정책과
054-420-681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