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시니어 동행상점

한마디로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상점-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ㅇ 신청방법 : 어르신 동행 희망 상점 →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① 신청 희망 상점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자치구에 신청 - ② 각 자치구는 관내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상점 발굴 가능
언제까지2027년 1월 31일

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02-2133-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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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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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9조 및 제18조

기준일 2026-07-04 ·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