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정읍시에서만 주는 것

정읍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

최대 6만원· 기타 · 년

한마디로 연간 6만원 선불카드 지급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형 선불카드로 제공 → 사용처가 ‘지정 쉼터’로 한정되어 사업목적과 합치

누가 받을 수 있어?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 ② 이동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③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제외대상: 타 직종…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정읍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 ② 이동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고용보험납부확인서 등) ③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제외대상: 타 직종 근로자, 허위 증빙 제출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간 6만원 선불카드 지급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형 선불카드로 제공 → 사용처가 ‘지정 쉼터’로 한정되어 사업목적과 합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대상자 확인: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증빙 서류 확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이용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동의서 포함)-최종.hwpx

어디에 물어봐?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0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례는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