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서만 주는 것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만 0~6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순창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4조(군수의 책무), 제6조(지원의 범위)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양육수당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현금 양육수당은 멈춥니다.
둘 다 받습니다+ 아동수당둘 다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아동수당이 끊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