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고창군에서만 주는 것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만 0~6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조기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 인권 보장 실현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고창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계획.pdf

어디에 물어봐?

고창군 인재양성과

063-560-293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제6조(지원의 대상), 제7조(지원의 범위)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양육수당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현금 양육수당은 멈춥니다.
둘 다 받습니다+ 아동수당둘 다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아동수당이 끊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