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년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사업대상을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선정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사업대상을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대치 보철비용(지대치 보철비용 - 개당 30만원 한도, 1인당 최대 3개)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이내 청구 하여야 하며 청구서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50-580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09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