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파주시에서만 주는 것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한마디로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파주시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파주시 여성가족과

031-940-449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이 경기도 파주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4 · 출처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