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지원 내용
대학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 원*12개월 기준)을 현금…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대학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 원*12개월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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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15 · 출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