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만 18~3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ㅇ 관내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ㅇ 관내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관내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본인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원칙∙중증장애 등으로 본인 방문 어려울 시, 동일가구원 및 법정 대리인 접수 가능∙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수 (신분증 사본 첨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041-63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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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이 충청남도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