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남구에서만 주는 것

대구 남구 주거지원형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시니어일자리 인큐베이팅 센터 '이룸채'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최대 4년까지 주거공간 제공 및 이룸채 1층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제공 - 이룸채 입주자…

누가 받을 수 있어?

- 만60세~70세 중위소득 100% 이하 시니어 일자리 사업단 참여자로서 무주택 1인 가구 중 4세대 입주자 선발- 일자리 사업단 퇴사 및 일참여 중단 시…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 만60세~70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남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만60세~70세 중위소득 100% 이하 시니어 일자리 사업단 참여자로서 무주택 1인 가구 중 4세대 입주자 선발- 일자리 사업단 퇴사 및 일참여 중단 시 퇴거(계약 잔여기간까지는 거주)- 입주자의 경우 1차 서류심사, 2차 입주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최종 선발함-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중위소득 기준, 무주택자, 1인 가구 여부 등을 기반으로 입주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 중…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시니어일자리 인큐베이팅 센터 '이룸채'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최대 4년까지 주거공간 제공 및 이룸채 1층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제공 - 이룸채 입주자 대상으로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별도 적립 후 퇴거 시 자립축하금으로 지원- 주민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는 2층 주민커뮤니티 공간 제공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모집기한 내 남구청 복지지원과 직접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52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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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2025.12.30.)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