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서만 주는 것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한마디로 -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은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광양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은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97-4049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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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