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만 주는 것
산후조리비지원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신청)- 출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