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서만 주는 것
행려자 , (행려사망자) 무연고 사망자 관리
한마디로 귀향여비 현물 지급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확인 후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덕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귀향여비 현물 지급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확인 후 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054-730-616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기준일 2026-08-07 · 출처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