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창원시에서만 주는 것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최대 2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창원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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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남도 창원시 조례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0 ·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