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령시에서만 주는 것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한마디로 ◦ 의료기관 방문 횟수당 교통비 정액 지원 - 관내 의료기관 이용: 1회 10,000원 지원 - 관외 의료기관 이용: 1회 50,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보령시 주민등록 거주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환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보령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령시 주민등록 거주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환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방문(진료) 횟수당 교통비 정액 지원(연간 20만원 한도) - 관내 의료기관 이용: 1회 10,000원 지원 - 관외 의료기관 이용: 1회 5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상자 직접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041-930-686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충청남도 보령시 조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2 ·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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