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만 주는 것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도모
(관내 학교 졸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원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사이트 온라인신청
언제까지2029년 12월 31일
어디에 물어봐?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기준일 2026-08-25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