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ㅇ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완화로 인구 4만 붕괴 대비 ㅇ 기존 출산정책 통·폐합 및 단일화로 양육가정 지출 선택권 보장 및 정책효과 배가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1인당 매월 60만원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1인당 매월 60만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아동(입양아 및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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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05 · 출처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