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 년

만 0~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밀양시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준일 2026-09-09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