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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현금 지급

근로장려금 (EITC)

국세청

최고 금리최대 330만원 현금 환급
가입 대상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미만 · 재산 2.4억 미만
상세 내용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있는 가구.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30만원. 매년 5월 정기신청, 9월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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