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구직촉진수당 2026 완벽정리
1유형·2유형 차이,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매월 지급합니다.
대상
15~64세 · 취업취약계층은 15세 이상 69세 이하
1유형 수당
월 단위 · 6개월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1유형 vs 2유형 비교
취업활동비용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과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에 드는 비용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므로(같은 조 제2항)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1유형 신청자격 상세
15~64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65~69세는 아래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할 때만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4억원 이하
15~34세는 5억원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의2
소득·재산 기준에 걸려도 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 28가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요건과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 이 제도를 “저소득 청년용”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개인회생 중인 사람·보호종료아동·건설일용직까지 들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 · 별표 1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 입소 생계급여 수급자(추천서), 그 밖에 근로능력·구직의사가 인정된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시설이나 지자체에서 비주택 거주 확인서·추천서를 받은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이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받은 사람
사별·이혼·가출·행방불명 등으로 홀로 18세 미만 자녀(재학·군복무 중이면 24세 미만)를 기르거나, 55세 이상 부모나 장애인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F-2·F-5·F-6 체류자격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국어능력시험 1급 수준 이상
중도입국한 15~24세 외국인으로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이고 F-2·F-5 체류자격, 한국어 1급 수준 이상
캠코·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국민행복기금,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면책되지 않은 사람
학교 중도탈락·가출 등으로 진로가 불안정한 15~24세, 15~18세 검정고시 합격자, 아동복지법상 보호 중이거나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소년복지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한 15~34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운영하다 폐업했거나 그 근로자로 실직·주 30시간 미만이 된 경우, FTA 폐업 지원을 받아 폐업한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사람
보훈(지)청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받은 사람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18~24세 현역병 입영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받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추천서를 받았거나, 고용센터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청소년부모
15~34세로 신청일 이전 2년간 교육·훈련·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이고,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사람
15~34세로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사람 — 소득이 높아도 이 항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산재 장해등급이 있고 근로복지공단 추천서를 받은 사람(등록장애인·상이등급자는 다른 항목으로)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사업장에서 지정기간 전후에 퇴사하고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였고 1개월 이상 일한 뒤 퇴사했으며,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서 승인 공표 이후 퇴사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또는 그 기업과의 도급금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에서 지정기간 전후에 퇴사하고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
신청일 이전 1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개업 1년 미만·매출 0원·임대사업자 등은 제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를 받은 사람,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경영실패자 확인증을 받은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의 노무제공자(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고 본인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사람
최근 2년 내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1개월 내 중도탈락 제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피해자
차가 있어도 재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연수 9년 이상 · 차량 가액 4천만원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추천www.work24.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 지참
취업지원서비스 이수
필수신청 승인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 지급 시작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법령에 고정돼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그래서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금액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급 구조는 아래와 같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지급주기는 1개월입니다.
Q. 6개월이 짧은데 더 길게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따로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늘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다만 총지급액은 6개월 기준 총액을 넘지 않고, 월 지급액을 늘어난 기간에 맞춰 나눠 지급합니다. 총액은 같지만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해 보세요.
Q. 지정일에 못 가면 수당을 못 받나요?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에서 지정일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한 만큼 전체 지급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5항). 인정되는 사유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인자와의 면접,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 간호 등입니다. 면접 때문에 못 간다고 그냥 빠지지 말고 미리 연기 신청을 하세요.
Q. 취업성공패키지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확대한 제도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추가되어 소득 지원이 강화됐고, 지원 대상도 더 넓어졌습니다.
Q. 수당을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월 소득이 일정 기준(중위 60%) 이하라면 아르바이트 등 단기 소득 활동을 해도 수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정규직 취업 시 수당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