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벽정리
소득기준·지급금액·신청기간·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사업자·종교인
성격
환급형 세액공제
최대 금액
연 330만원 (맞벌이)
신청자격 — 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 적게 벌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 얼마부터 전액인지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위 표의 총소득 기준과는 다른 값입니다)이 일정 구간에 들어야 전액이 나옵니다. 그 아래로는 번 만큼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 단독가구가 연 300만원을 벌면 165만원이 아니라 16만 5천원입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39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 전액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690만원 이상 141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 전액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790만원 이상 1710만원 미만이면 330만원 전액
⚠️ 법 조문을 찾아보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은 이 구간을 단독 400만원~900만원 · 홑벌이 700만원~1400만원 · 맞벌이 800만원~1700만원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5항이 "제1항 … 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적용되는 건 산정표 쪽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 그래서 위에 적은 구간이 조문보다 양쪽으로 10만원씩 넓습니다.
산정표의 마지막 지급 구간은 3만원입니다. 그보다 아래는 표에 지급액이 없습니다.
공통 적용 조건
-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 •대한민국 거주자. 외국인은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 •만 30세 미만 연령 요건은 폐지됐습니다 —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가 삭제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 •소액이어도 최소 지급액이 있습니다(제100조의7 제3항).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지만, 1만5천원 이상이면 구간에 따라 최소 3만원 또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 구분 기준(제100조의3 제5항):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장애인은 연령 무관) 직계존속을 부양해도 홑벌이입니다
- •신청 연도 중 1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근로·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재산이 얼마로 잡히나
재산 기준은 금액만 아는 걸로 부족합니다. 무엇이 재산이고 얼마로 평가하는지를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거기에 서류 한 장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기준일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 신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을 했거나, 사망·출국으로 과세기간이 5월 31일 이전에 끝난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의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1호 · 제8항 제1호
원칙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서 임차한 주택이면 기준시가 전액으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고** 실제 전세금이 위 금액보다 적으면 그 계약서 금액으로 봅니다. 안 내면 큰 쪽으로 잡혀 재산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2호의2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재산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2호 · 제8항 제2호
잔액으로 봅니다.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봅니다. 기준일 하루만 비워도 소용없고, 잠깐 큰돈이 스쳐 갔어도 평균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3호
회원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유가증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5호~제7호 · 제8항 제4호·제5호
빚은 재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무엇이 재산인지와 얼마로 볼지만 정하고, 부채를 공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처럼 빚을 빼 줄 거라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제8항
누가 한 세대인가
배우자 · 같은 주소·거소에 사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그 배우자와 동거입양자 포함) · 부양자녀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도 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각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사람의 가구만** 홑벌이로 봅니다(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2026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최대 지급액 수령 가능
9월 1일~15일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미리 신청. 12월 지급
3월 1일~15일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해 신청. 6월 지급
신청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추천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손택스(모바일) 신청
간편국세청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방문, 신분증 지참 필요
ARS 자동응답 신청
1544-9944 전화 →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만 하는 학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로 신청하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있던 '만 30세 미만 단독가구' 연령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가 삭제되면서 없어졌습니다 —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에 따라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산정액의 100분의 95를 지급합니다 — 흔히 알려진 90%가 아니라 95%입니다. 5% 줄더라도 신청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수급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으로 보아 소득 산정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퇴직금·현상금·보상금도 같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