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 독립가구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됐고 청약통장 요건도 폐지됐습니다. 예전 안내에 남아 있는 "최장 12개월", "청약통장 필수"는 개편 전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독립거주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최대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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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구분 | 기준 | 비고 |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 생일 기준 |
| 거주형태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 고시원·오피스텔 포함 |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포함 100% 이하 |
| 자산기준 | 청년가구 자산 1.22억원 이하 | 자동차 3,500만원 미만 |
📌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상위 근거인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거급여가 우선이고 청년월세는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을 위한 보조라는 뜻이니, 두 제도가 겹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 안내도 함께 보세요.
⚠️ 이 사업은 법령에 개별 조문이 없고 국토교통부 사업지침으로 운영됩니다. 금액·기간·소득기준이 지침 개정으로 바뀝니다 — 실제로 "최장 12개월"이던 것이 2026년 상시사업 전환으로 24개월이 됐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추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지원. 예전 이름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남아 있는 안내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신분증 지참
서류 심사
소득·자산 조회 후 지원 여부 결정 (약 30일 소요)
월세 직접 입금
매월 25일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자주 묻는 질문
Q.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도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시원·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독립가구에 해당하면 주거급여 분리 적용으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집주인이 아닌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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