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지급금액 완벽정리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한 주거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월 임차료 현금 지급

자가가구

주택 수선·보수 지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재산 기준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재산 기준 별도 없음)

주거 형태

임차가구(전·월세),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

2026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48%월 소득인정액 상한 (원)
1인약 123만원1,230,834원
2인약 202만원2,015,660원
3인약 257만원2,572,337원
4인약 312만원3,117,474원
5인약 363만원3,627,225원
6인약 411만원4,106,857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소수점은 고시와 동일하게 반올림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급여 명세서 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세전 소득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여기서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가구원수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 가구원수가 7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10인 이상도 같은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으로 적용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용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모르면 못 받습니다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따로 산다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는 원래 가구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함께 잡혀 있으면 따로 나와 사는 자녀 몫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면 별도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 제1항).

받으려면

  • 대상 —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으면 포함되고, 30세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혼인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거주지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해야 합니다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은 제외).
  • 같은 시·군이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과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신청은 부모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읍·면·동)에서 합니다. 청년 본인 주소지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의 가구규모·지역을 따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거: 「주거급여법」 제7조의2,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7조 제2항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 — 계산 방식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20,556원 이하) → 기준임대료 전액. 단,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나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위에서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뺍니다.
  • 실제임차료에는 보증금도 들어갑니다. 월차임에 보증금을 더해 산정하는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전세라 월세가 0원이어도 계산상 임차료가 잡힙니다.
  •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나옵니다.

💡 임차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척 집에 살면서 생활비 일부를 보태거나 육아·가사노동 같은 다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사용대차),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자녀·사위·며느리)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7조·제9조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받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임차급여가 아니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택을 직접 고쳐 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기부담 없이 지원받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수선비용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인 820,556원 이하)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90%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근거: 「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별 수선비용 금액은 위 고시의 표가 이미지로만 제공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24시간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지참

필요 서류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사본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소득·재산 확인 서류

AI 매칭 서비스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지 AI 매칭으로 확인

가구원수·소득·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수령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바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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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전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합니다.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접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면 통지도 없고,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60일 만에 결정이 나도 그 두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신청하자"가 손해인 이유입니다. 신청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조문 확인일 2026-08-25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1

이의신청

90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

2

이의신청(2차)

90

1차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제1항

  •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접수한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제38조① 후단·제40조① 후단).
  • 시·군·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제38조②).
  • 1차에서 져도 끝이 아닙니다. 같은 90일로 중앙부처에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제40조).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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