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만 0~12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해요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어디에 물어봐?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