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만 0~12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어디에 물어봐?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6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아보육료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634,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