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외 1 · 월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5세~69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소득무관이나 저소득 및 유/청소년을 우선 선정해요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5세~69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소득무관이나 저소득 및 유/청소년을 우선 선정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온라인신청) 및 시군구 주민센터(방문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1551-007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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