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내가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나라가 얹어 주는 통장이에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매달 30만원을, 50%를 넘고 100% 이하면 10만원을 얹어 줘요.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계속 일해야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x(최종) 2026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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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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