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해요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2026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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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둘 다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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