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만 18~3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대학에서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신청서를 사업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해요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신청서를 사업전담기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