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만 18~3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대학에서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신청서를 사업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신청서를 사업전담기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일상 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