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해요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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