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만 0~18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pdf어디에 물어봐?
에듀에이블
041-537-148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6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아보육료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634,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