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월 7만원· 현금지급 · 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60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소득 기준이 같거나 더 넓음(중위 180% 이하) · 전국 공통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