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언어발달지원사업

만 0~12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어디에 물어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266-323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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