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만 0~12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2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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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6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아보육료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634,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