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첫만남이용권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주는 목돈이에요.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와요. 카드를 이미 갖고 있으면 그 카드에 얹어 줘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요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5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2026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최종).hwp

어디에 물어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첫만남이용권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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