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어업인 안전보험

만 9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연령만 9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어업인 안전보험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관 홈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