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영양플러스 사업

만 0~45세 ·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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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영양플러스 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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