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병역감면 또는 소집면제 처분

누가 받을 수 있어?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감면이 뭐냐면

돈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이에요. 전기·가스·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꽤 커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병무청

1588-909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병역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