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지역 가입자를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300만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1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