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최대 168,420원· 현금지급 · 수시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0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