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정특례 적용 전) 외래 30~60%/입원 20%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산정특례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300만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1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