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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최고 금리최대 30% 세액공제
가입 대상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 가능
상세 내용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에 15% 세액공제 (난임시술·미숙아 30%).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합산. 안경·보청기·장애인 보조기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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