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 2026 완벽정리
13세 미만 아동이라면 소득·재산 무관하게 월 $10만원.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0,000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큰 금액이 추가로 붙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가산이 더해집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 급여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생 후 신청일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대상
13세 미만 아동
기본 지급액
월 100,000원
1세 미만은
월 1,100,000원
지급 대상 및 금액
2세 미만이면 훨씬 큽니다 — 추가 지급
- 1세 미만 — 기본 100,000원에 월 1,000,000원이 추가되어 합계 월 1,100,000원
- 1세 이상 2세 미만 — 기본 100,000원에 월 500,000원이 추가되어 합계 월 600,000원
예전에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금액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으로 나갑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 신청 하나로 처리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더 받습니다 — 지역 가산
- 인구감소지역 — 월 10,000원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월 20,000원
- 수도권 외 지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월 5,000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0,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더 붙습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지급 시작 시점
출생 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소급 지급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추천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부모급여·건강보험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간편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www.gov.kr → 아동수당 검색 →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위의 “기한”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되는가이고, 여기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이 늦어 못 받은 달치를 나중에 청구할 때 이 기간이 걸립니다. 이 법에는 시효중단 조항이 따로 없어 「민법」을 따릅니다.
「아동수당법」 제20조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거주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Q. 쌍둥이나 세쌍둥이는 아동수당이 2배, 3배인가요?
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는 월 20만원, 세쌍둥이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부모급여로 불리던 금액은 지금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으로 나갑니다(「아동수당법」 제4조⑤·시행령 제2조①). 1세 미만은 기본 100,000원에 1,000,000원이 더해져 월 1,100,000원, 1~2세는 500,000원이 더해져 월 600,000원입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신청 하나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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