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혜택 완벽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부터 2026 중위소득 기준표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며, 2014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4종 급여를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및 주요 혜택
급여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소수점은 고시와 동일하게 반올림합니다. 6인 이상 가구는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을 뺀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므로,급여 명세서 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전 소득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공무원이 직접 상담 후 접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도 적용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급여뿐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월 1083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며, 아들·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사위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월 소득환산율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환산합니다.
Q. 수급자 선정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번 만큼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0호·제11호는 근로·사업소득의 30% 범위를 소득평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제9호는 자활근로 소득의 30%를 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애초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제5조 제2항 제1호).
Q.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는 제8조·제11조·제12조·제12조의3·제13조·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Q. 빚이 있는데 급여를 받으면 압류당하지 않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은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제2항은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그 통장이 압류될 때 함께 묶일 수 있으니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으세요. 이미 받고 계시더라도 주민센터에 통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만 60일까지 늘어나고, 이때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급여의 산출 근거가 포함돼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금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Q. 탈락 통지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 접수한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전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합니다.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접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면 통지도 없고,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60일 만에 결정이 나도 그 두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신청하자"가 손해인 이유입니다. 신청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조문 확인일 2026-08-25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의신청
90일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
이의신청(2차)
90일1차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제1항
-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접수한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제38조① 후단·제40조① 후단).
- 시·군·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제38조②).
- 1차에서 져도 끝이 아닙니다. 같은 90일로 중앙부처에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제40조).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