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혜택 완벽정리
아동양육비·교육지원·생활보조금까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한눈에 정리했어요
한부모가족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 등 한부모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에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아동양육비 월 최대 $23만원을 포함한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한부모·조손 가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자녀 나이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 •조손가족 —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도 지원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무 경우나 되는 건 아니고, 아래 중 하나로 아이가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부모가 정신·신체의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 (제2호)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호)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4호)
이런 경우도 지원대상자입니다
·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임신부와, 출산 후 그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기로 한 모도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원대상자가 됩니다(제5조의2 제1항).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 시설 문의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부모도 제5조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제5조의2 제3항).
지원 종류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추가지원
월 35만원
일반 아동양육비(23만원) + 추가 지원 포함
최대 154만원
학습비 지원으로 자립 역량 강화
월 10만원
학업·취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천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지참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간편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미혼모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참고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1항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그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모도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원대상자로 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문의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Q. 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한부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양육비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 중이라도 실제로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소득이 기준을 넘는데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는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대상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미혼자 포함)로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이며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 위기임산부(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를 작성·요청), ③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 고시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Q. 일하고 있으면 소득이 높아서 안 되나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먼저 공제합니다. 세전 소득 그대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급여 명세서 금액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Q.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다른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단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주민센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신청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전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합니다.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접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면 통지도 없고,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60일 만에 결정이 나도 그 두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신청하자"가 손해인 이유입니다. 신청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조문 확인일 2026-08-25
떨어졌다면 —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탈락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심사 청구
90일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복지실시기관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제1항
-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①). 당사자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탈락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③).
조문 확인일 2026-08-25